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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정안면 장원리에 있는 23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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