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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합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7. 0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 흡입기구를 받아 입에 물고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D에게 우편물 속에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 우편물을 받아 한국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D은 2019. 1. 27.경 미국 뉴저지주 리지필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우편물 속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2019. 2. 7. 00:5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위 우편물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채 F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8. 04:4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물 속에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들어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D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분석결과회보서

1. 뉴욕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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