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1 2017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청초 지구대 쪽에서 속 초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8 세 )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22:55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 초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