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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69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벽돌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전화를 받고 2016. 7. 27. 피고가 공사중이던 동두천시 C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합계 2,704,000원 상당의 벽돌을 공급하였고, 그 중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벽돌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D의 부탁을 받아 원고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D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벽돌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당시 피고는 건축주인 D의 요구에 따라 벽돌을 주문한 것이기는 했으나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벽돌을 주문하면서 송금한 계약금 500,000원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보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잔금을 건축주인 D으로부터 받으라고 말한 적 또한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내심의 의사는 D을 대리하여 벽돌을 주문하는 것이었을 수는 있으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대리 의사를 현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벽돌 공급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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