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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단31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0. 13:2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수사과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B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C 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위 B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C ’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B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제적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곧바로 인적 사항이 발각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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