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1:07 경 서울 관악 경찰서 형 사과 형사 당직 실에서, 전날 22:48 경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조서의 말미에 있는 진술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 ’라고 기재하고 피고 인의 우 무인을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 경장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인( 私人) 인 B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인적 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 사항, 각 화상자료, 인적 사항 수정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 지기 전에 피의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폭행사건의 피의자 인적 사항이 피고인으로 바로잡히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