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5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한림 선적의 어선 선주 부인들의 친목계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4:30~15:30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환담하면서 그곳에 F 선주 부인 G, H 선주 부인 I, J 선주 부인 K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이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