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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정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C는 D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머플러가 훼손되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머플러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타 내기로 마음먹고 C와 공모하였다.

C는 2016. 6. 18. 23:2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병원 건물 뒤 도로에서 D K7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 자인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켰고, 피고인은 이미 2016. 6. 11. 07:30 경 발생한 사고로 파손된 B의 좌측 머플러가 본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속여서 피해 자인 동부 화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B 소유 주인 형 G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 수선처리 금 2,285,7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I),

1. 내사보고 (A 의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6.11 사고 때 B 충격부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B 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한 수사) [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입증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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