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노34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이른바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