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편도 1차로 상에 가로로 정지된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로 인한 위험성 역시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위 법정형에 비추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