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5. 12.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02.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인 6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D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고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5. 10. 31. 피보증인을 D, 보증금액을 233,80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하면서 다음과당해 시설(별첨, 생략) 설치 즉시 감정 실시여부 등에 불구하고 경주시 F(공장용지 7282㎡), G(공장용지 2119㎡), H(공장용지 512㎡) 소재 토지, 건물 및 당해 시설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6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설정 전 선순위 저당권에 목록 추가하지 마실 것)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 본 보증조건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 근저당권은 본건 보증부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하실
것. 같은 보증특약을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에게 대출금 11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8.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