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60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6. 13.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12., 이자율 연 30%, 연체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변제기인 2014. 6. 1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B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 B는 피고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 C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 대 615㎡ 중 1/4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 B는 원고가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원고의 의뢰로 미리 작성하여 출력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 받아 피고 C의 집을 방문한 사실, 피고 B가 계속해서 담보 제공을 설득하여 결국 피고 C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2호증)에 날인한 사실, 당시 피고 B는 피고 C 소유의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부탁하였을 뿐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B는 위 차용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