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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돌리사거리를 진해경찰서 방향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4색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3호광장 방향에서 진해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과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734,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E, F)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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