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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발판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 상해를, 피해자 F(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핸들이 많이 흔들리는 등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충돌 당시 ‘쾅’ 소리가 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옆 차선으로 밀려나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차량 좌측 뒷문이 찌그러지고, 좌측 뒤 휀다 부분에 타이어 자국이 남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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