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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67377
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4.부터 현재까지 B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별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위 각 대출금과 관련하여 같은 표 ‘재분류사유’란 기재와 같은 압류, 경매, 폐업, 휴업 등의 자산건전성 재분류사유(이하 ‘이 사건 재분류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은 2015. 11.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검사대상기간 2014. 10. 1.부터 2015. 11. 13.까지)를 실시하였는데, 검사대상기간에 포함된 2014년 회계연도의 결산일(2014. 12. 31.) 및 검사대상기간 내 최직근 분기 종료일(2015. 9. 30.)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따른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 비율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조합이 2014. 12. 31.을 기준으로 C 등 13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21건의 대출금 합계 36억 4,600만 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이 사건 재분류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손충당금 9억 2,000만 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1.53% 과대계상하고, 2015. 9. 30.을 기준으로 D 등 17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34건의 대출금 합계 62억 6,400만 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이 사건 재분류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손충당금 12억 3,500만 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1.38%p 과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 12. 31. 기준 2015. 9. 30. 기준 대손충당금 증감액 정 상 △17 △48 요 주 의 90 316 고 정 △42 142 회수의문 125 121 추정손실 764 704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 920 1,235 자기자본 과대계상 금액 920 1,235 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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