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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단520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근로자로서 2013. 8. 28. 위 회사 숙소에서 출근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곧바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동맥 박리증, 대동맥류, 저산소성 뇌손상, 마비성 사시(양안), 적응장애‘라는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2. 12.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상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경 위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통해 변경된 피고의 2016. 2.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4,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보행장애, 균형장애, 인지기능 저하 및 안구 마비 증상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 걷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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