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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3구단5540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마리지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17. 도로를 절단하기 위해 금을 긋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2013. 2.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13.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또는 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장해등급 기준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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