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일대 노래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등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2013. 6. 4.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C 일대의 E, F, G, H 주점 등에 청소년인 I(여, 16세), J(여, 16세), K(여, 16세)를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당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E, F, G, H 주점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I, J, K로 하여금 위 업소들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I, 전화조사-L, 피의자 A과 참고인 I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