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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07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돈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9. 7. 2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2. C에게 미지금 공사대금 97,927,000원을 2020. 2. 25.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C은 2020년 2월경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97,927,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3.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7,9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C과 피고는 2020. 1. 22.자 지불각서에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를 2020. 2. 25.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20. 2. 26.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9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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