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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7. 20. 17:35경 서울 노원구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이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번갈아 가며 발로 걷어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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