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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3. 28.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직전 식당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턱을 수 회 걷어차고, 재차 피고인과 B은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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