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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18』 피고인은 2016. 9. 21.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정 15 길에 있는 강변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위 아파트에서 내 황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도로 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C 싼 타 페 승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9세) 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4239』 피고인은 2016. 10. 21. 16: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 중로 131번 길 36에 있는 삼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같은 구 왕 생로 86번 길 33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사진, 영상 캡 쳐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공제가 입사실 증명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수사 협조 의뢰 회 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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