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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02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1. 11. 원고와 사이에 인테리어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B의 의무

가. 피고 B은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피고 B의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한다.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피고 B이 광고비용의 80%, 원고가 광고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임차한 매장에 대한 초기 인테리어 비용 중 절반을 부담한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이미지 사진을 동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임차한 매장 운영, 직원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 B은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원고의 결정에 따른다.

바. 피고 B이 광고로 발생된 영업은 제3자나 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3. 원고의 의무

가.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매장을 임차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월 임차금 등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임차한 매장에 대한 초기 인테리어 비용 중 절반을 부담한다.

다. 원고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인테리어 이미지 사진을 피고 B이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 B에게 제공한다.

원고는 위 사진을 동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광고방법, 광고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년까지는 광고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그 시기에도 광고방법, 광고비용 지출에 관한 피고 B의 결정에 따른다.

4. 매출금관리 및 수익배분

가. 동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원고의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원고는 입금된 매출액의 50%를 원고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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