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1. 11. 원고와 사이에 인테리어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B의 의무
가. 피고 B은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피고 B의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한다.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피고 B이 광고비용의 80%, 원고가 광고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임차한 매장에 대한 초기 인테리어 비용 중 절반을 부담한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이미지 사진을 동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임차한 매장 운영, 직원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 B은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원고의 결정에 따른다.
바. 피고 B이 광고로 발생된 영업은 제3자나 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3. 원고의 의무
가.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매장을 임차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월 임차금 등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임차한 매장에 대한 초기 인테리어 비용 중 절반을 부담한다.
다. 원고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인테리어 이미지 사진을 피고 B이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 B에게 제공한다.
원고는 위 사진을 동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광고방법, 광고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년까지는 광고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그 시기에도 광고방법, 광고비용 지출에 관한 피고 B의 결정에 따른다.
4. 매출금관리 및 수익배분
가. 동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원고의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원고는 입금된 매출액의 50%를 원고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