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 소매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다.
나. B은 2013. 1. 11. 주식회사 진테크와 사이에 김해시 D 외 1필지 상의 건물 중 33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750,000원, 임차기간 2013. 1. 30.부터 2018.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대계약서 제1조(목적) 피고는 B이 임차한 주소지 “경남 김해시 D 대, E 장”에 매장을 개설하여 상호 신뢰로 사업을 하고 이윤을 추구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2013년 03월 일 계약서상 공란으로 되어 있다. ~
2018년 1월 29일까지 제3조(매장개설 및 운영) 상기 제1조의 주소지에 피고는 C 직영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B이 임차한 부동산(매장)을 제공받아 인테리어, 상품공급, 인사(직원채용 및 해고를 포함함), 일일 판매 수익금 관리, 재고관리 등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B은 매장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5조(판매수수료/최저보장금액) (1) 피고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1개월간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1%를 판매수수료로 익월 10일에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2) 피고 이는 ‘B’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장금액은 월 칠백오십만 원으로 한다.
(3)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다.
제8조(계약해지) (1) 동 계약기간 동안 B 또는 피고가 상기 명시된 각 조항을 준수하는 한, 어느 일방이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일 이전 해지는 쌍방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