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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나227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안성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농협’이라 한다)에는 피고를 명의자로 하는 별지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있었다.

나. 피고의 모 B는 2012. 5. 30. 원고 농협을 찾아가 이 사건 각 계좌 정기예탁통장을 제시하며 만기에 따른 해지 및 금원의 출급을 요청하여 원고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의 예탁금 합계 75,568,215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예탁금 지급’이라 한다). 다.

B는 생전에 증여 목적으로 B의 장남 E, E의 부인인 F, E의 자녀들인 G, H, I, B의 삼남 J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금계좌를 각 개설하여 주었고, B가 사망한 이후 위 E 등은 각 자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안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농협이 B에게 이 사건 예탁금을 지급하여 준 것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2007. 4.경 현금을 증여받아 원고 농협에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출연자이자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원고에게 예탁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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