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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619』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D조합’)에 예탁금을 예치하도록 한 뒤,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예탁금을 무단 인출한 후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3. B으로부터 10억원을 건네받아 위 D조합 전무실에서 B 명의로 10억원의 예탁금 계좌(E)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위 계좌의 ‘사고 및 재발급의뢰서’ 1매를 위조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후 위 계좌의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4. 위 D조합 전무실에서 B 명의의 예탁금 지급 청구서 1매를 작성한 후 마치 자신이 B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창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B 명의의 예탁금 계좌(E)에서 5억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D조합 계좌(G)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합계 5,701,604,55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6. B의 동의 없이 23억원의 예탁금 계좌(H)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중, 2013. 7. 12. B 명의의 지급청구서를 위조하여 위 예탁금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560,000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D조합 전무실에서 B 명의의 지급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전액’,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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