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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9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승계참가인들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8. 8. 9.까지 61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토지등기부에 압류(권리자 용산구) 설정되어 있고, 국유재산 변상금(점용면적 18.8㎡) 부과되고 있음. 임차인이 현 시설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임차인 비용으로 하는 조건이며(리모델링시 G 국유지 점유부분 철거 포함), 이에 따른 비용 일체(유익비 포함)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임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었을 경우 2018. 8. 9. 재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증액하고, 현 임차인에게 계속 임차 놓는 것에 임대인, 임차인 동의하였음. 다.

1) 원고는 2018. 9. 10.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의로 각 2분의 1지분씩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있고, 임차인이 전전대를 놓고 있으며 매매대금에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포함 가격임 위 부동산은 명도소송 중에 있으며, 매도인의 명도소송을 매수인이 수계하기로 하며 소송에 관련된 사항 일체를 고지받았음 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계약 대지 면적의 18.8 제곱미터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소유로 사용 중에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변상금 총액은 매수인이 인수,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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