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3,972,54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1. 4.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8, 12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의사인 피고는 2018. 7. 23. 서울 송파구 D 지상 건물의 2 층 전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 조(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7,000만 원은 2018. 8. 17. 지급), 차임 월 850만 원 제 2 조(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8. 8. 1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9. 9. 30.까지로 한다.
제 3 조( 임차목적) 임 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의원 및 임상연구센터체험 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임 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 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특약사항] 임대인은 모든 칸막이( 천장, 바닥 제외) 와 팬 코일 박스를 철거 후 임대한다.
( 중략) 임 차인이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기간을 현 시설물 철거 완료 후 45 일간 부여한다.
( 중략) 임 대료 기산 일은 인테리어 완료 후 익일부터 시작하고, 관리비는 인테리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