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3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택배물 보관함에서 자신이 주문한 택배물을 가져가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의류 등이 들어 있는 박스 택배물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3,8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 25,5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59,5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1개가 들어 있는 박스 택배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사건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사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택배물건 박스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의류 구매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대학생인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그 경위를 떠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박스 택배물에 매직으로 피고인의 주소인 ‘F빌라 201호’가 적혀 있어서, 자신의 물건으로 오해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박스 택배물에 피고인의 주소인 ‘F빌라 201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데,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