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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2 2018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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