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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2 2019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처벌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을 한 차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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