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2:06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한 번은 오래 전의 전력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한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