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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7가단1730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대여 목록 일자란 기재 일자에 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239,420,500원을 대여하였고, 별지 변제 목록 일자란 기재 일자에 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127,1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D 명의의 신한은행 E 예금계좌를 차용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이 2014. 6. 12.에 1,831,000원, 2014. 9. 12.에 3,720,000원, 이상 합계 5,551,000원을 위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였다. 라.

원고, 피고 B과 D은 2015. 2. 9. 법무법인 F로 하여금, 피고 B과 D이 발행한 수취인 원고, 액면 85,000,000원, 발행일 2015. 2. 9., 지급기일 같은 해

4. 9.,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위 피고와 D이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2015년 증서 제62호로 작성하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위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이 사건에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대여금과 위 공정증서의 약속어음금이 실질적으로 일부 중복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것은 대여금이고 위 공정증서는 어음금에 대한 것이어서 소송물이 달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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