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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73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4.1.(175),780]
판시사항

[1] 신용보증 약정상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는 특약의 의미

[2]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으나 공시최고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할인은행의 채권보전상의 과실을 부인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어떤 어음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인 이상, 이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상업어음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어느 배서인에게 그 어음에 대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그 어음을 할인하여 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특약사항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으나 공시최고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할인은행의 채권보전상의 과실을 부인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신용보증약관에 기한 면책주장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어떤 어음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인 이상, 이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상업어음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어느 배서인에게 그 어음에 대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그 어음을 할인하여 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특약사항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의 의미가 할인 대상이 되는 어음이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된 것이라면 원고가 그 할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어음의 배서 등까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수반된 것일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용보증계약의 면책특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위탁계약에 기한 면책주장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제1 배서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동남은행 부평지점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지급정지를 의뢰한 다음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해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할인 전부터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하나로 채권보전조치가 들어가 있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해 분실을 이유로 한 사고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어음을 할인해 준 은행은 그 할인어음을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면 그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급은행은 사고신고된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공시최고신청에 필요한 어음금미지급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므로 공시최고신청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업무관행상 그 공시최고신청사실을 할인은행에게 알려주지는 않는 사실,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경우 통상 할인은행은 그 어음의 소지자로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인의뢰자나 그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청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점, 사고신고자로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고신고 후 언제든지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도 공시최고신청을 예상하여 신청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피고에게 채권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여, 업무위탁계약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위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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