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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26 2020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0:13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후미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76,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6. 00:52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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