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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44674
지료 결정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B 잡종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D이 1967. 5.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

2008. 6. 17. 같은 해

5.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채권자 F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7. 1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선정자 C(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가 매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남북방향 기준으로 긴 ‘ㅏ’자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피고 선정자들이 소유한 주택들 사이의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구로구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선정자들은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와 그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매년 각 1,500만 원씩을 이 사건 토지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구로구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지 여부 1) 피고 구로구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골목길로 사용되며 피고 선정자들이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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