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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23: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D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라’ 는 독촉을 받고 화가 나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에게 다가가 “ 니만 노래하나 ”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 신고 하면 너 나가 서 보자, 가만 안 놔둔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 01:55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제 1 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동행한 피해자에게 “ 너 두고 보자, 나가면 가만 안 놔둔다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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