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24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921,000원에서 2020. 8. 2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921,000원에서 2020. 8. 2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8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