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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10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268.47㎡를 인도하고,

나. 11,0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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