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10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268.47㎡를 인도하고,
나. 11,0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268.47㎡를 인도하고,
나. 11,084...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