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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66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000원에서 2020. 4. 1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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