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66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000원에서 2020. 4. 1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000원에서 2020. 4. 1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