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452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2,280,000원에서 2019. 7. 2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2,280,000원에서 2019. 7. 2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