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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공짜나라휴대폰’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정동 방면에서 동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각산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송정동 방면에서 2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거울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약 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피해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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