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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정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일14.5톤 쓰리축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군자로 56번길 도일사거리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거모동 쪽에서 안산면허시험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와 1.5톤 이하의 화물차만 유턴이 가능하도록 진로 전방에 보조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시에 따라 유턴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조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차량의 후미 우측부분이 우측 2차로를 넘어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 차량 전면 우측 부분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제한중량 이내의 차량만 유턴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보조표시가 식별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유턴가능구역으로 생각하여 유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턴을 함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적어도 운전자가 그러한 안전표지의 지시내용을 인식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도일사거리에 도달하기 전 왼쪽 안전지대가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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