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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87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2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136,174,501원 및 그중 62,4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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