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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6 2016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19:00 경 당 진시 면천면 순성로 5에 있는 토끼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숙소 앞 도로 및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E에 있는 F 마을회관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레이스 6 밴 엘피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그레이스 6 밴 엘피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 진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 진입로 부근 도로를 면천 IC 쪽에서 당 진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 여, 6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9 경 충남 당 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 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대퇴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에 따른 외상성 출혈( 추정)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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