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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3가단35709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일실수입 손해,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9. 4. 09: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고, E은 같은 시각 맞은편 도로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E이 운전한 이 사건 가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당시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E은 시속 약 70km 의 속도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원고가 탑승한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머리 덮개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인 274,911,857원(=일실수입 242,661,706원 휴업손해 22,200,151원 치아 기왕 치료비 1,450,000원 치아 향후 치료비 3,6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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