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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9257
전학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모두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원고는 3학년 1반, E은 3학년 3반에 배정되어 있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학생이 2018. 6. 4. 이 사건 학교 교무부장에게 ‘원고가 E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1. 2018년 4월경 제 안경을 새까맣게 색칠한 적이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싸인펜, 다음에는 붓펜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경을 쓸 수 없어 수업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2. 제 신발끈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걷는데 지장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매듭을 푸는 게 힘들었습니다.

3. 하굣길, 4월 13일 동아리 이동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며 자신의 짐을 들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제가 자전거의 속도에 맞추어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하굣길의 경우 이 사건 학교 후문에서 F 아파트 동쪽 끝까지 가게 했고, 동아리 이동 때는 후문으로 나와 G 아파트 끝까지 갔습니다.

4. 체육복을 갈아입는 도중 옷걸이로 사용했습니다.

3학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하였는데, 학기 초에는 제가 체육복을 떨어뜨릴 때마다 저를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5. 4월 23, 24일에 과자를 사오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과자를 사지 않았는데 그 후로 제게 과자를 사오라는 압박을 가해 상당히 불안히 생활했습니다.

6. 4월경 쉬는 시간에 제 안경을 창 밖으로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가 안경을 주워 주었습니다.

7.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는 도서실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도서실로 내려갈 때 제게 교과서나 문제집 등의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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