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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19누6903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2쪽 14행부터 제14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과 을가 제9, 13호증, 을나 제3, 8, 9, 13, 14, 15,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치수 및 치근단병소‘ 과목의 수업(이하 ’이 사건 수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진행하지 아니하고도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수업은 100% 이론수업으로 진행하고 매주 화요일 13:30~14:45까지, 금요일 13:30~14:45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업에 관한 강의 등 이론수업을 전혀 진행한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수업의 수강생 F은 원고가 이 사건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강생 M도 이 사건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실시하였고 수강생인 F과 M이 매주 출석하였으며, 중간ㆍ기말고사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석부를 작성하였으나, 위 출석부는 F과 M에게 학점을 부여하려고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랩세미나와 개인연구면담 등으로 대체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수업의 수강생인 F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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