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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4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6. 6. 2.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F(24세) 등이 피고인이 부르는 노래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컵을 위 피해자 F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과 피해자 H(24세)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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