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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3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05. 31.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 값을 계산하지 않고 서성대자,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 여)이 음료수 값을 계산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자, 편의점 내부 출입문을 잠그고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냉장고 등 집기류를 손으로 밀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미터 가량의 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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